수험생과 의대생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대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 등이 제기했던 의대 증원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 건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원심판결의 중대한 법령 위반'을 다투는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해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하는 판결입니다.
의대 증원 관련 절차는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동안 의료계는 의대 정시 모집 등을 앞두고 대법원에 계류됐던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한 결정을 촉구해왔습니다.
대법원에서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의료 사태에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도 최종 기각 결정을 하며 현재 시점에서 사법부를 통한 의대 증원 사태 돌파는 어렵게 됐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대 증원 이후 정부 등을 상대로 비슷한 가처분 신청을 여러 건 제기했으나 이번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은 이미 기각된 바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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