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이어 두번째 사례 여부 주목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12년 만에 폐지될 위기에 놓인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내고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의회 인권ㆍ권익향상 특별위원회는 오늘(26일) 오전 만장일치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했습니다.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되면 충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사례가 됩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특위는 국민의힘 의원 10명으로만 구성돼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111석 중 75석은 국민의힘이, 36석은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 직후 서호연 특위 위원장은 "학생인권조례에 독소조항이 많다"며 "그런 것을 다 빼고, 학생 인권도 고려하며 교권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담은 대체 조례를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갑작스럽게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어야 학생과 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와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니 학생인권조례는 필요 없다는 논리로 일방적이고 변칙적으로 처리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10월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폐지가 아닌 학생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개정과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폐지 그 자체를 목적으로 변칙 심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집행정지 결정의 취지와 교육공동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입법의 과정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한 폭력적 행태"라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사진 = MBN
학생인권조례는 성별, 성적 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학생들을 차별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규정으로,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폐지·개정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학생 인권을 강조해 상대적으로 교권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반면, 반대쪽에선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학생인권 보호 정책의 후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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