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사건 이첩 요구 가능성엔 "고려할 단계 아니다"
이정섭(53·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보한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오늘(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했습니다.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강 대변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입니다.
강 대변인은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최선을 다해 수사 협조 중이다. 수사를 정확하고 빠르게 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검사의 처남댁인 강 대변인은 이 검사의 위장전입, 범죄기록 무단 조회, 처남 마약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제기한 인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검사를 작년 10∼11월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과 공수처에 각각 고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1월 관련 골프장을 압수수색했으며 수원지검 2차장이던 이 검사는 대전고검으로 이동했습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수사의 진행 정도, 공정성 논란 등을 고려해 공수처가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수처가 아직 참고인 조사 단계인 만큼 검찰에 이 검사 관련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첩 요구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검사는 지난해 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탄핵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도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oloopp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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