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그러진 차량을 몰다 경찰 불심검문에 불법체류 신분이 들통난 라이베리아 국적의 남성이 맨발 도주극을 벌인 끝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오늘(12일) 서울경찰청은 지난 10일 오전 11시 10분쯤 서울 용산구청 인근 도로에서 20대 라이베리아 남성 A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동순찰대원은 찌그러진 차를 몰던 A 씨를 수상하게 여겨 불심검문에 나섰습니다.
A 씨의 차량을 조회해 수배 이력을 확인한 뒤 검문검색을 했으나, A 씨는 “지인에게 빌린 차이며 수배자와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거짓 진술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청 인근 도로서 도주하는 라이베리아 국적 불법체류자. /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하지만 신원조회 결과 A 씨가 등록된 차 운전자와 동일인임이 확인됐고, 기동순찰대원이 하차를 요구하자 A 씨는 신발을 벗더니 경찰관을 밀치고 맨발로 냅다 달렸습니다.
그는 맨발로 도심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내달리며 약 1㎞가량 도주극을 벌였지만,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난민 비자로 국내에 들어 온 라이베리아인입니다. 올 1월 비자 기한이 끝나 불법체류 상태로 머물렀던 상태이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죄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돼 수배 중에 있었습니다. 검거 당일 A 씨는 무면허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과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상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입건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