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보상체계 불공정성…보장범위 합리화”
정부가 치매와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의약품 재처방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합니다. 의료계 집단행동이 8주차에 접어들며 정부가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추가로 내놓은 대책에 따른 것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인해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평가를 제 때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이 가능하도록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환자 상태를 고려해 검사평가 없이 1회 30일 이내 처방이 가능하며 의사의 판단하에 처방일 수 연장도 가능하다”며 “이번 조치는 4월 9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의료공백 추이를 보아 종료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들의 공백을 메우는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지원·교육 강화도 이루어집니다.
조 장관은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으며, 2,700명이 추가로 충원될 예정”이라며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이달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제도화를 위해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손보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하고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조 장관은 “실손보험이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보상체계의 불공정성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며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합리화해 필수의료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비급여 가격 보고 제도와 환자 편의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도 차질 없게 추진하겠다”며 “구성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실손보험 개선방안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사가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조 장관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할 경우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은 과학적 연구에 근거해 꼼꼼히 검토하고, 의료계와 충분하고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도출한 규모”라며 “국민이 지지하고 있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의료계와 대화하고 설득하겠다”며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기사에 대해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