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기간 중 강원 원주의 한 식당에서 경찰용 수갑을 차고 배회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원주경찰서는 경찰제복장비법 위반 혐의로 A(20)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8시 45분쯤 원주시 단계동의 한 식당에서 왼쪽 손목에 경찰용 수갑을 착용한 상태로 배회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경찰용 수갑을 본인 손목에 스스로 착용했다가 열쇠가 없어 잠금장치를 해제를 못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행 경찰제복방지법에 따르면 경찰 공무원이 아닌 자가 경찰 제복이나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문화·예술 공연이나 정부에서 주관하는 각종 기념일, 범죄 예방이나 교통안전 등 안전문화를 위한 교육·광고 활동 시에는 예외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차고 있던 경찰용 구형 수갑을 압수하고, 취득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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