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약계층 365만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을 1년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가구당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1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 약 365만가구에 대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의 적용을 1년 더 유예합니다.
지난해 1월 킬로와트시(㎾h)당 13.1원, 5월 ㎾h당 전기요금 8원을 인상할 당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인상 적용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던 조치를 한 차례 연장한 것입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적용되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등 단가를 올려 지원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가구 평균 15만 2000원에서 30만 4000원으로, 등유바우처는 31만원에서 64만 1000원, 연탄쿠폰은 47만 2000원에서 54만 6000원으로 단가가 올랐습니다.
오는 3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최대 59만 2000원까지 가스·열 요금 할인도 진행됩니다.
취약 시설에 대한 전기·가스 안전 관리도 강화됩니다.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정부는 전통시장,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원, 경로당 등 재난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안전 점검을 실시합니다. 24시간 긴급대응센터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정확한 가격 정보 제공, 물가 안정 등을 위해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가격표시제 실태점검도 나설 방침입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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