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엄마 석모씨(48)가 항소심 공판에서 출산 사실을 재차 부인했다. 석씨는 아이를 출산하지 않았다며 산부인과에서 추가검사를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절했다.
석씨의 항소심은 10일 대구지방법원 별관 3호에서 대구고법 형사 5부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석씨 측 변호인은 "출산 전 근무한 직장 동료를 통해 석씨가 임신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증인 신문을 청했다.
석씨 측은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한편 유전자 검사와 산부인과 등에서 출산 여부 확인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이에 "유전자 검사는 이미 두 번이나 했다.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두 번 했는지, 세 번 했는지 알 방법이 없지 않으냐"며 거절했다.
이날 검찰은 재판부에 양형 증인을 신청하고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꾸준히 지켜본 단체들이 있다"며 "양형에 참작됐으면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피고인 측과 검찰의 증인 신청에 앞서 재판부가 항소 이유를 읽기 시작하자 석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항소심 재판에는 석씨 남편뿐 아니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 사건에 관심이 있는 여러 시민이 참관했다.
앞서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1심에서는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시신 은닉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석씨의 둘째 딸이자 사망한 A양의 친언니인 김모씨(22)는 올해 9월 16일 항소심이 기각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석씨의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8일 오후 3시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현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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