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6명 서명 인권위에 전달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쿠팡 측에 휴대전화 반입 허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휴대전화 반입 금지로 인해 위급 상황 시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지 못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 쿠팡 물류센터지회는 오늘(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은 휴대전화 반입을 허용하고, 인권위는 쿠팡이 사기업이라는 이유로 인권침해 현장을 회피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인권과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휴대전화 반입 금지가 철회돼야 한다"는 겁니다.
쿠팡 노조는 장애인 어머니가 혼자 있는 집에 화재 경보가 울렸지만, 쿠팡에서 일하고 있던 자식과 연락이 닿지 않자 어머니 혼자 휠체어를 타고 탈출한 사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4살 자녀가 유치원에서 2도 화상을 입었는데 연락이 안 돼 방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노동자 본인이 일하는 도중 아프거나 다치는 등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휴대전화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쿠팡 노조는 "지난 6월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에도 여전히 휴대전화 반입은 금지됐다"며 "쿠팡은 과도한 노동자 통제전략으로 이윤만 추구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경기 이천시에 있는 쿠팡 덕평물류센터에서 6일 만에 완진될 정도로 큰 화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당시 쿠팡 노동자들은 물류센터 내에 휴대전화를 가지고 들어가지 못해 화재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736명의 '휴대전화 반입금지 철회 서명'을 인권위에 전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물류센터 근로자들은 개인 사물함에 개인 휴대전화를 보관해 점심시간 등 휴게시간에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컨베이어벨트와 지게차 등이 작동하는 작업공간에서 근무 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긴급 상황 발생시 근로자들 모두가 사용 가능한 별도의 공용전화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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