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축의 분뇨를 불법으로 처리하다 적발된 축산농가는 각종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환경부는 최근 축산농가가 기업화하면서 고농도 수질오염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류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곳, 익히지 않은 분뇨를 농경지 등에 과다하게 살포하는 곳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적발되면 축사와 분뇨처리시설 개선자금 등의 보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환경부는 최근 축산농가가 기업화하면서 고농도 수질오염이 발생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연중 지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무허가·미신고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거나 방류기준을 초과해 배출하는 곳, 익히지 않은 분뇨를 농경지 등에 과다하게 살포하는 곳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적발되면 축사와 분뇨처리시설 개선자금 등의 보조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김한준 기자 / beremot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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