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의 어깨 손상' 비보이 병역 회피
입력 2010-09-09 10:10  | 수정 2010-09-09 11:05
고의로 자신의 어깨 등을 손상해 병역감경 처분을 받아낸 비보이 그룹 멤버들이 무더기 입건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자신의 몸 일부를 손상해 현역입영대상에서 4급 공익요원으로 감경받은 비보이 그룹 멤버 26살 박 모 씨 등 11명을 검거했습니다.
박 씨 등은 고의로 어깨에 무리가 가는 춤 동작을 반복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드는 방법으로 어깨를 탈구하거나 인대를 손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이들은 공익요원으로 감경받고도 소집을 피하고자 검정고시 등 각종 시험에 응시하는 것처럼 서류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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