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명환 장관 딸 '노골적' 특혜받아
입력 2010-09-06 14:50  | 수정 2010-09-06 15:57
【 앵커멘트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딸이 외교부에 특별 채용된 과정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 간부들은 유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몰아줬는데요.
천권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행정안전부는 외교부가 유 장관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법령까지 위반해가며 특혜를 베푼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면접 위원을 구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조윤명 / 행정안전부 인사실장
- "시험령상 기관장이 시험위원을 임명하게 돼 있음에도 내부결재 등 절차 없이 인사담당자가 임의로 결정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위원 세 명은 다른 응시생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줬지만, 외교부 간부 두 명이 유 장관 딸에게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줘 순위를 뒤바꿨습니다.

1차 시험 공고 때 지원자를 전원 불합격시키고 2차 공고를 내면서 한 달 가까이 기간을 연장한 것도 특혜로 밝혀졌습니다.


행안부는 유 장관 딸이 더 높은 영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밖에, 변호사 자격을 제외하는 대신 '석사 후 2년 경력자'를 추가하는 등 유 장관 딸에게 유리하도록 응시 자격을 바꾼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행안부는 이에 따라, 특혜를 준 외교부 인사 담당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특채로 뽑힌 7명의 다른 외교관 자녀에 대해서도 채용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천권필입니다. [ chonkp@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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