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학력평가 문제 학원에 유출한 교사 실형
입력 2010-08-29 18:30  | 수정 2010-08-29 18:30
서울동부지법은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하는 학력평가 문제를 빼돌려 학원 강사에게 넘긴 혐의로 모 고등학교 교사 42살 조 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조 씨에게서 받은 문제로 유사 문제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강사 44살 유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학생들의 믿음을 저버려 죄질이 극히 나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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