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29 부동산대책②] 집값 절반까지 대출
입력 2010-08-29 15:15  | 수정 2010-08-30 01:06
【 앵커멘트 】
이번 DTI 규제 완화로 주택 구입 시 대출 가능금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서민들이 대출로 집을 사기가 한결 쉬워질 전망입니다.
천상철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 기자 】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강남 이외 지역에서 9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내년 3월까지 DTI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입니다.

대신 집값에 따라 대출금액이 결정되는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강남을 제외한 서울과 수도권의 LTV 한도가 현재 50%니까, 집값의 절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이번 조치로 소득이 적은 서민들이 크게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소득 3천만 원 가구가 비투기지역에서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지금보다 8천만 원을 더 빌릴 수 있습니다.

연봉 5천만 원 가구가 7억 원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에는, 대출 금액이 2억 9천만 원에서 3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연소득 1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들은 대출한도가 종전과 같이 유지됩니다.

▶ 인터뷰 : 정은보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는 유지해 가면서 서민 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이 있는 방안을…(마련하게 되었다.)""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전세 대출 기준도 대폭 완화되고, 한도도 최대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번 조치는 감독규정과 금융회사 내규 개정 등을 거쳐 2주 뒤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으로의 지나친 자금 쏠림 현상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금리 인상 추세와 맞물려 금융기관과 가계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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