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29 부동산대책2] 대출한도 8천 만 원 확대
입력 2010-08-29 12:05  | 수정 2010-08-29 15:27
【 앵커멘트 】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DTI 규제 완화는 결국 내년 3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심사해 결정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천상철 기자.
(금융위원회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
은행이 자율적으로 심사해 DTI를 적용하도록 하겠다는 건, 결국 규제를 하지 않겠다고 봐야하는건가요?

【 기자 】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지는 DTI 규제는 그동안 일률적으로 강남 40%, 강남 외 서울 50%, 경기·인천은 60%가 적용됐습니다.

DTI 규제로 소득이 적은 사람은 대출을 받아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다 보니 주택거래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결국, 금융당국이 다음달부터 DTI 규제를 한시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며, 내년 3월말까지 대출을 신청하는 사람들에 대해 은행들이 DTI 적용을 자율적으로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은행이 알아서 하라는 얘긴데, 사실상 DTI 규제를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다만,투기지역 40%, 수도권 50%, 기타지역 60%로 돼 있는 LTV 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렇게 되면 연소득 3천만 원 가구가 서울 강북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기존에는 1억 7천만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2억 5천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대상주택도 기존의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조정됐고, 전용면적 기준도 폐지됐습니다.

다만 투기지역, 그러니까 서울 강남지역은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주택담보대출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주택가격안정 기대심리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주택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소득증빙이 면제되는 소액대출한도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로 확대하고,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세대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보증한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MBN뉴스 천상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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