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광장 이용 '신고제' 개정…서울시 "재의요구"
입력 2010-08-13 18:50  | 수정 2010-08-13 20:58
【 앵커멘트 】
서울광장을 이용할 때 허가를 받아야 했었는데요.
광장 이용이 신고제로 개정돼 신고만으로도 집회나 시위가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조례안 개정에 반발해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 인터뷰 : 허광태 / 서울시의회 의장
- "재석의원 104명 중 찬성 78명 반대 2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 7항(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서울광장 이용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조례는 기존 문화활동에 공익적 행사와 집회·시위의 진행으로 목적이 추가됐고, 사용 허가는 사용 신고서로 변경됩니다.

또 운영시민위원회 명칭을 '광장'에서 '열린광장으로 바꾸고 시의회 의장이 과반수를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명수 /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 "서울광장은 이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혹시 피해가 우려되는 집회나 시위는 열린광장시민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걸러내게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상위법에 어긋나고 외부인원 전원을 의장이 추천한 것은 의회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시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현 / 서울시 대변인
- "상위법인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지역의 조례에 규정을 두는 것은 법리상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행 조례에서도 서울광장에서의 적법한 집회는 제한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하고, 의회가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고 시가 행정소송을 걸면 조례안 통과 여부는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광장이 완전히 열리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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