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특별공급 국민주택 지자체가 10% 범위서 조정
입력 2010-08-13 16:55  | 수정 2010-08-13 16:55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국민주택 비율을 시도지사가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유형별로 신혼부부 15%, 생애 최초 20%, 다자녀가구 10%, 노부모 5%로 정해진 국민주택 공급 비율을 1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조정하더라도 유형별 공급 최소 비율을 3% 이상으로 해야 하고 전체 특별공급 비율도 65%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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