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용산참사' 남경남 전철연 의장 징역 7년
입력 2010-08-13 15:20  | 수정 2010-08-13 15:20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용산참사' 당시 남일당 건물에서 망루 농성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남경남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관련 증거와 증인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남 의장은 망루 농성이나 연대투쟁 등 전철연의 주요 활동에 대해 최종 결정을 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개발 과정에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 개선책을 요구하는 남 의장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지만, 망루 농성과 같은 집단 불법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용산참사 당시 망루 농성 주도 혐의로 기소된 남 의장은 2007년 경기 용인에서의 망루 농성 혐의와 2008년 경기 수원에서의 공갈·협박 혐의로 2차례 추가 기소됐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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