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공급 국민주택 지자체가 10% 내 조정
입력 2010-08-13 14:05  | 수정 2010-08-13 14:05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와 노부모 부양 가구 등에게 특별공급되는 국민주택 비율을 시도지사가 1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시도지사에게 유형별로 신혼부부 15%, 생애 최초 20%, 다자녀가구 10%, 노부모 5%로 정해진 국민주택 공급 비율을 1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또 저출산 해소 대책으로 민영주택의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비율을 총 공급량의 3%에서 5%로 상향조정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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