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회원제' 러시아 여성 성매매 적발
입력 2010-08-13 12:10  | 수정 2010-08-13 14:02
【 앵커멘트 】
러시아나 필리핀 여성을 유흥업소 접대부로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단골손님 등 업주가 직접 알선한 손님들을 상대로 회원제 성매매를 해왔습니다.
정원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막 성관계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 여성과 한국 남성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경찰은 이들이 일하던 유흥업소를 덮쳐 남성들을 접대하던 여성들도 적발했습니다.

강남 일대에서 업주에게 소개받은 단골손님들을 대상으로 회원제로 운용되던 성매매 알선 조직입니다.


포주인 35살 변 모 씨 등 2명은 러시아 유학생과 현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러시아 여성들을 접대부로 고용했습니다.

비밀 통로를 이용해 업소 위 호텔로 이동해 성매매를 해왔는데, 다른 업소에 시간당 10만 원에 40만 원의 별도 대가를 받고 출장 성매매도 나갔습니다.

단기취업 비자로는 유흥업소 취업이 불가능하자 유흥업소 종업원과 위장결혼을 시켜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위장결혼 사실 때문에 외국인 여성들은 수시로 종업원들과 성관계를 요구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포주인 35살 변 모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업주 42살 최 모 씨와 외국인 여성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러시아로 도주한 모집책 30살 엘레나 씨를 수배했습니다.

MBN뉴스 정원석입니다. [ holapap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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