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방송사들이 올림픽과 월드컵 등 단독 중계방송권 확보를 위한 경쟁에 나서면서 공동 계약보다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데 대해 대책 마련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상파 3사와 한국방송협회는 1998년 3월 '스포츠 합동방송에 관한 세부 시행세칙'을 마련해 국내외 모든 스포츠 이벤트에 대한 합동 방송 원칙에 합의하고 협의 창구를 '한국방송협회 스포츠분과 TV매체 소위원회'로 단일화했습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 3사는 중계방송권 계약을 공동으로 하기로 합의하고도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합의를 지키지 않고 단독 계약하는 사례가 계속된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방통위 측에 대해 중계방송권 구매 계약 시 협상과 계약 창구를 일원화하도록 하는 등 중계방송권 고가 구매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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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상파 방송 3사는 중계방송권 계약을 공동으로 하기로 합의하고도 1996년부터 2006년 사이에 모두 7회에 걸쳐 합의를 지키지 않고 단독 계약하는 사례가 계속된 것으로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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