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이핀' 부정발급 일당에 실형 선고
입력 2010-08-13 10:25  | 수정 2010-08-13 10:2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터넷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하는 인증수단인 '아이핀'을 부정발급해 판매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장 모 씨와 김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를 악용해 타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이들의 죄질은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는 상황에서 유사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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