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문 의혹' 양천경찰서장 정직 1개월 징계
입력 2010-08-02 18:15  | 수정 2010-08-02 21:07
서울 양천경찰서 피의자 고문의혹과 관련해 정은식 전 양천경찰서장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가 내려졌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가혹행위를 한 것이 아직 사실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혹만으로 경찰의 위신이 추락했기 때문에 중징계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고문 의혹이 불거질 당시 형사과장과 지난해 8월부터 연말까지 형사과장을 지낸 경정 2명을 정직 3개월과 견책으로 징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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