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트서 미끄러져 사고…마트 책임 80%
입력 2010-08-02 18:15  | 수정 2010-08-02 21:11
인천지법 민사6단독은 대형마트 매장에서 미끄러져 다친 한 모 씨가 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천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매장 관리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기 때문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시식코너를 지나는 원고가 매장 바닥에 떨어져 있을지 모르는 음식물을 밟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원고의 과실도 20% 인정했습니다.
한 씨는 2008년 6월 김포시 감정동의 한 대형마트 시식코너에서 비빔냉면 국수 가락을 밟아 미끄러지면서 오른쪽 다리가 부러져 10개월간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