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유흥업소 비호 경찰 39명 무더기 징계
입력 2010-08-02 16:35  | 수정 2010-08-02 17:39
【 앵커멘트 】
서울 강남 유흥업소의 큰 손을 감싸왔다는 의혹을 받는 경찰관 수십 명에게 무더기로 징계가 결정됐습니다.
업무 외에 유흥업소 업주와 사적인 전화통화만 했어도 모두 징계하기로 한 방침때문인데, 무더기 징계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송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강남 유흥업계 거물 38살 이 모 씨와 유착해 감싸 온 정황이 드러난 경찰관 6명이 파면 혹은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그동안 이 씨와 전화통화를 하고도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던 63명을 소환해 감찰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업무 목적으로 통화한 사실이 인정된 21명과 퇴직하거나 휴직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9명을 모두 징계하기로 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서울청장의 지시를 위반하고 유흥업소 업주인 이 씨와 사적인 전화통화만 했어도 모두 징계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이익훈 /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실 경정
- "유흥업주로부터 금품과 향응 수수를 금지하고 앞으로 불법 오락실, 성매매업소, 조직폭력배와의 유착관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겠다는…."

특히 경감급을 포함한 경찰관 6명은 유착 가능성이 짙다는 이유로 파면·해임 등 중징계 조치했습니다.

이 씨의 업소 담당 지구대 김 모 경사 등은 주로 심야시간대에 불법영업으로 신고가 들어온 직후 이 씨와 통화를 집중적으로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경찰관들은 이 씨가 유흥업소 주인인 줄 몰랐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뉴스 송한진입니다. [ shj76@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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