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미국 입국 때 1만 달러 초과 현금 신고 당부
입력 2010-08-02 16:15  | 수정 2010-08-02 16:15
미국에서 불법 현금휴대반출입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관세청은 1만 달러를 넘는 현금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땐 우리 세관과 미국 세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적발된 사례가 82건, 2만 3천 달러에 달했다며 미국 입국 때 동행 가족 합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이 적발되면 전액 압수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여행객이 신고한 휴대 반입 현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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