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헌재, 국제협력요원 국가유공자 배제 '합헌'
입력 2010-08-02 14:00  | 수정 2010-08-02 18:44
공익근무요원이 국제협력요원으로 복무하다 순직한 경우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 병역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국제협력요원으로 복무하다 숨진 설 모 씨의 유족이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국제협력요원과 행정관서요원은 제도의 취지와 효과, 규율법규 등의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둘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자의적 차별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설 씨는 외교통상부 산하 한국국제협력단으로 파견돼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제협력요원으로 근무하다 2004년 9월 현지에서 강도에 의해 살해됐습니다.

[ 송한진 / shj76@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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