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통법규 가벼운 위반도 범칙금
입력 2010-08-02 14:00  | 수정 2010-08-02 18:45
앞으로 안전띠 미착용이나 운전 중 통화 등 교통법규를 가볍게 위반하더라도 적발되면 반드시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
경찰청은 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선진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 침범이나 과속 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규정된 11개 항목 이외에 안전띠 미착용, 안전거리 유지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 등을 하면 범칙금이 반드시 부과됩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