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역세권 용적·건폐율 1.5배까지 상향
입력 2010-08-02 11:20  | 수정 2010-08-02 11:20
역세권 개발구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이 1.5배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역세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역세권 개발 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 개발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을 완화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기존의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 윤범기 / bkman96@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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