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획] 택시 기사는 대출 못 받는 '햇살론'
입력 2010-08-02 05:10  | 수정 2010-08-02 10:12
【 앵커멘트 】
최근 금융위원회는 햇살론 대출 실적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편에서는 형식적인 기준 때문에 햇살론 대출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황승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택시회사에서 5개월 넘게 일해온 김 모 씨

직장인 햇살론을 지원받으려고 4대 보험 납부 실적·원천징수영수증·재직증명서 등 모든 서류를 준비했지만, 농협과 신용협동조합 모두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김씨가 업종 특성상 월급을 현금으로 받아 급여 통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5개월 동안 꾸준한 월급 수령을 증명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률적 기준을 적용하면 월급을 현금으로 받는 택시기사나 영세한 사업체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햇살론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인터뷰 : 햇살론 대출 거절자
- "저희도 근로자이고 구비 서류는 다 준비되어 있고 자격도 되는데 단지 급여를 현금으로 받느냐 통장으로 받느냐는 수단과 방법의 문제인데 통장이 없다고 대출 안 해주는 건 현실에 안 맞는 거죠."

직장인의 소득을 급여통장으로만 인정하는 규정은 일선 창구에서도 이해하지 못하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햇살론 상담 직원
- "(안타까운 건)급여를 통장이 아니라 현금으로 받는 분들은 대출해 드릴 수 없는 부분이 고객을 못 도와드리는 사유입니다."

대출 실적을 홍보하기보다 혜택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MBN뉴스 황승택입니다.
[ 황승택 / hstneo@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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