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동두천시의회 부의장 선거법 위반 조사
입력 2010-07-27 23:30  | 수정 2010-07-27 23:30
경기 동두천시의회 박 모 부의장이 선거운동원에게 사례비 조의 돈을 건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 부의장은 6·2 지방선거가 끝난 후인 지난달 17일 자신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오 모 씨를 직접 만나 현금 7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동두천시 선관위는 지난달 22일 오 씨의 신고를 접수해 24일 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6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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