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계 유보' 김상곤 경기교육감 무죄
입력 2010-07-27 18:35  | 수정 2010-07-27 19:55
【 앵커멘트 】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미룬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교육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교육감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린 것일 뿐,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황주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경기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일단 김 교육감은 상급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교육감 직무를 이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자는 김 교육감의 판단은 검찰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의 시국선언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분분한 상황에서 신속한 징계를 하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시국선언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다"며 김 교육감의 신중론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무죄 판결로 시국선언 전교조 교사 14명에 대한 징계도 상급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미뤄지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김상곤 / 경기도 교육감
- "지극히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결론이라고 봅니다.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무죄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용기에 참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전교조는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이 교육감의 재량권을 확인해준 합리적인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진보 교육감과 교과부 간 정책 충돌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어서 당분간 학교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죄 판결이 나오자 교과부는 대책회의를 열고 검찰의 항소 여부와 이후 재판 결과를 지켜보면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MBN뉴스 황주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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