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징계 유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무죄
입력 2010-07-27 15:30  | 수정 2010-07-27 16:57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교육감은 직무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시국선언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분분했기 때문에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경기지부 집행부 14명에 대해 검찰이 기소했다는 것을 통보받고도 1개월 안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3월 5일 불구속 기소돼 징역 10월이 구형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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