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법 "BMW 딜러 가격정책 공동 결정, 담합"
입력 2010-07-27 13:05  | 수정 2010-07-27 13:05
독일 BMW 수입차 딜러들이 가격정책을 공동으로 결정한 것은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담합 행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코오롱글로텍 등 BMW 자동차를 판매하는 7개사가 142억 원의 과징금을 내린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BMW 자동차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어 가격할인 한도를 제한하는 행위만으로도 판매자 간 경쟁이 사라지는 만큼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같은 법원 행정6부는 일본 렉서스 자동차 딜러들이 벌인 유사 행위에 대해 담합으로 볼 수 없다는 상반된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상급심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 정주영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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