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단기금융시장 개선…증권사 콜차입 규제
입력 2010-07-27 11:45  | 수정 2010-07-27 13:37
【 앵커멘트 】
콜 중심의 단기자금 시장이 RP 즉 환매조건부채권 중심의 시장으로 개편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우선 오는 10월부터 증권사들의 콜 차입 한도를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은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무담보 콜 시장 중심의 단기금융시장이 앞으로 RP 즉 환매조건부채권를 활성화하는 쪽으로 개선됩니다.

콜 시장에 과도하게 치우칠 경우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경험했듯이 시장 전체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콜 시장에서 절반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증권사의 콜 차입한도가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대신 RP 환매조건부 채권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우선 인프라 개선을 위해 내년 중 RP거래 통합체결시스템을 도입하고, 수탁은행과 자산운용사가 동일한 경우 복수 펀드를 묶어 RP 거래 체결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 기관 간 RP 시장 참여기반 확충을 위해 MMF 운용 시 펀드 재산의 10%로 제한돼 있는 규정을 예외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단기금융시장 지표금리 육성방안도 추진됩니다.

이를 위해 단기 국채 3개월 물과 6개월 물을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되 단기적으로 통안채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단기금융시장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10월부터 사안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은영미입니다. [ e6970@mk.co.kr ]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