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사격장 존재 알았다면 계약 해지 불가"
입력 2010-07-27 09:25  | 수정 2010-07-27 09:25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분양받은 아파트 근처에 군 사격장이 있는 사실을 고지받지 못했다며 김 모 씨가 사업시행사 A사를 상대로 분양 대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인근에서 17년간 살아왔고 해당 사격장에서 일어난 사고가 기사화됐던 점을 고려하면 김 씨가 사격장의 존재나 이에 따른 불편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김 씨는 거주지 인근의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로 A사와 계약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으며, 이후 A사가 사격장의 존재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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