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DTI 10%p 올리면 대출 얼마나 더 받나
입력 2010-07-20 15:25  | 수정 2010-07-20 16:57
【 앵커멘트 】
모레(22일) 발표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출규제 방안이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LTV나 DTI 규제가 완화될 경우 대출액은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지 최재영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 기자 】
담보인정비율, LTV를 적용하면 집값이 얼마냐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집니다.

현재 강남은 40%, 강남 외 서울 지역 50%, 지방은 60%가 적용됩니다.

집값 5억 원에 LTV 40%를 적용하면 최대 대출 한도는 2억 원입니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2억 원 전부를 대출해주지는 않습니다.

소득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지는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 때문입니다.


DTI는 강남 등 투기지역 40%, 그 외 서울지역 50%, 인천·경기는 60%가 적용됩니다.

DTI 40%란, 1년 동안 갚아야 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의 합계가 연소득의 40%를 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현 기준에서 연봉 5천만 원의 직장인이 강남에 집을 장만한다면 20년 만기로 최고 1억 7천8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거론되는 대출규제 완화 방안으로 DTI가 10%포인트 인상될 경우, 대출금액은 2억 2천200만 원으로 지금보다 4천400만 원 늘어납니다.

연소득이 높고, 대출기간이 길수록 대출금액은 더 커져, 연봉 1억 원이면 8천9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규제에 손을 댄다는 것은 단순히 대출금액을 늘리는 것뿐 아니라 정부가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돌아선 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투기를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그래서 나오는데, 과연 금융당국이 어느 선까지 대출규제를 완화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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