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모텔 불법 사설 경마장 운영 일당 검거
입력 2010-07-20 02:45  | 수정 2010-07-20 04:01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모텔에 노트북을 설치해 놓고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로 49살 김 모 씨 등 일당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달 12일부터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 모텔에 노트북을 설치해 장당 10만 원의 자체 마권을 발행한 뒤 모두 30여 차례에 걸쳐 2천 200만 원 규모의 불법 사설 경마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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