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의붓딸 추행·성폭행 40대 중형
입력 2010-07-18 13:15  | 수정 2010-07-18 13:15
미성년자인 의붓딸들을 상습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13차례에 걸쳐 의붓딸들을 지속적으로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이 모 씨에 대해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 등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야 한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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