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친아들과 성관계, 미 여성 30년 형
입력 2010-07-13 20:55  | 수정 2010-07-13 20:55
어릴 적 입양시킨 자신의 친아들과 성관계를 맺어 미국 전역을 떠들썩하게 했던 30대 여성이 법정에서 30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클랜드 법원은 10대 미성년자에 불과한 아들을 찾아내 성관계를 맺은 에이미 스워드에게 1급 성범죄를 적용, 3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스워드는 지난 2008년 어릴 적 다른 곳으로 입양시킨 친아들을 인터넷을 통해 찾아내 당시 14세였던 아들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체포된 스워드는 경찰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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