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안부 "성남시 지불유예 과도"
입력 2010-07-13 15:25  | 수정 2010-07-14 01:51
행정안전부가 성남시의 지불유예 선언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도 부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헌율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성남시 세수가 5월 말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 늘었고 지방채 규모는 다른 지자체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쳐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 국장은 "이번 사안은 판교신도시 조성 사업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로 공동사업자인 LH공사와 성남시가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성남시가 지방채 발행 한도를 늘려 달라고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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