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천 버스추락사고 보상 협의 마무리
입력 2010-07-13 15:10  | 수정 2010-07-13 15:10
인천대교 버스 추락 사고 유가족 대책위원회와 사고 버스 보험기관인 전국버스공제조합는 희생자 8명에 대한 보상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유가족 대책위원에 따르면 양측은 손해배상 소송 시 예상되는 판결금액의 95% 수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보험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실수익액은 사망자의 나이, 직업, 소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질 예정입니다.
버스공제조합은 또 위자료로 사망자 1인당 9천만 원을, 장례비로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