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안부 "성남시 지급유예 과도한 측면 있다"
입력 2010-07-13 14:30  | 수정 2010-07-13 16:56
성남시의 지급유예 선언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재정 여건을 고려해봐도 부적절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성남시 세수가 5월 말 기준으로 작년보다 19% 늘었고 지방채 규모는 다른 지자체의 10분의 1 수준에 그쳐 재정 여력이 충분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세출 예산을 절감과 지방세수를 확충, 지방채 발행 등의 해결책이 있으며, 성남시가 원하면 지방채 발행 규모를 늘려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일방적으로 지급유예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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