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한명숙 전 총리 여동생 강제 구인
입력 2010-07-13 11:55  | 수정 2010-07-13 16:00
【 앵커멘트 】
한명숙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공판 전 증인으로 채택된 여동생 한 모 씨가 2번째 신문 기일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에게 과태료 3백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구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여동생 한 모 씨에게 법원이 구인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한 씨가 증인 신문 2차 기일에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한 씨가 불출석 신고서를 통해 증언거부권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합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1차 기일 때와 같이 과태료 3백만 원을 추가로 부과하고, 한 씨에겐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있는 만큼 강제 구인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한 씨에 대한 3차 기일을 오는 금요일 오전 10시로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한 씨를 법정에 강제 출석시키게 됩니다.

한 씨는 건설업자 한 모 씨가 한명숙 전 총리에게 건넨 9억 원 중 1억 원을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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