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어이없는 판사…무죄 내용 낭독 안 해
입력 2010-07-13 08:05  | 수정 2010-07-13 08:05
【 앵커멘트 】
현직 판사가 실수로 법정에서 무죄 내용을 낭독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전과까지 양형에 산정해 선고했다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서울 한 경찰관은 단속을 빙자해 압수 기름을 가로채고, 사건 무마 대가를 받으려 했다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단독 A 판사는 지난 2월 폭행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살 조 모 씨 등 폭력배 7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판결문에서는 7명 중 조 씨를 포함한 3명의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했고, 법정에서 이 무죄 내용을 낭독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 씨에게는 동명이인의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전과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처리 사건이 많아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한 A 판사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속을 빙자해 압수한 기름을 가로채고,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현직 경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같은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43살 김 모 경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밖에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14살 여중생을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모 연예기획사 매니저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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