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름 빼앗고 뇌물 요구 경찰관 징역형
입력 2010-07-13 07:55  | 수정 2010-07-13 07:55
서울남부지법은 단속을 빙자해 압수한 기름을 가로채고, 사건 무마 대가로 돈을 받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영등포경찰서 소속 43살 김 모 경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 신분으로 유사석유 판매업자와 결탁해 기름을 빼앗고 뇌물을 요구하는 등 경찰의 청렴성과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경사는 지난 1월 인천 연안부두에서 유사경유를 판매하려던 박 모 씨를 붙잡아 유사경유 3천 300여만 원 어치를 가로채고, 사건 무마 대가로 박 씨에게서 200만 원을 받으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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