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검찰, 이르면 오늘 총리실 직원 소환
입력 2010-07-08 09:14  | 수정 2010-07-08 10:17
【 앵커멘트 】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오늘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 4명을 소환합니다.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대영 기자!


【 질문 1 】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올 사람이 4명이죠?

【 기자 】
네, 총리실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2명 등 모두 4명입니다.

검찰은 이르면 오늘 이들을 소환해 조사에 들어갑니다.

검찰은 왜 민간인 사찰을 하게 된 것인지, 또 윗선의 개입은 없었는지를 캐물을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어제, 사찰의 피해자인 전 NS 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와 국민은행 노무팀장 출신의 원 모 씨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에 나온 김 씨는 사찰 당시 총리실이 이미 자신이 민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파문으로 자신과 가족들이 협박에 시달리며 신병에 위협을 느껴, 검찰에 신병보호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2008년 9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김씨 회사의 회계자료를 임의로 제출받고 이 회사와 거래하던 국민은행 부행장 등을 면담한 경위를 파악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불법이나 강요, 압력이 있었는지, 왜 대표이사직을 내놓고 회사 지분도 팔아야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김씨는 자신이 겪은 피해를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질문 2 】
검찰이 민간인 사찰을 미리 알고도 묵인해왔다는 의혹이 일고 있죠?

【 기자 】
네, 이미 지난해 이를 파악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넘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사건을 거슬러 올라가보면, 지난 2008년 9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이 대통령 비방 동영상을 올린 김 씨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이어 11월 경 김 씨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경찰은 이듬 해 이를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이미 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을 때, 불법 사찰이 있었다는 것을 가늠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7개월 정도의 조사 끝에 김 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개월 동안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를 벌이면서도 불법사찰에 대해서만은 눈감은 거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죠.

이 때문에 이번 특별수사팀의 수사도 결국 실체를 규명하기엔 힘들지 않겠냐는 회의적 의견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 질문 3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동생 한 모 씨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 신문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죠?

【 기자 】
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여동생 한 모 씨의 '공판 전 증인 신문'은 오늘(8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증인 신문을 하루 앞둔 어제(7일) 오전, 한 씨 측은 출석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불출석 신고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신고서에서 한 씨는 "증언 거부권이 있으며, 검찰의 수사에는 응할 수 없으니 기소를 하면 나중에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불출석 신고서를 제출한 증인은 법정에 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갑자기 출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혀 한 씨의 출석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판부는 불출석 이유가 합당하다고 인정하면 과태료 없이 한 씨를 재소환할 예정인데요,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뒤 재소환하거나 강제 구인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오대영입니다. [ 5to0@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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