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농 손실 보상금 미지급 '논란'
입력 2010-07-08 09:35  | 수정 2010-07-08 18:45
【 앵커멘트 】
영농 손실 보상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국가가 수용한 토지에 대해 지급하는 보상금 외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하지만, 제주지역 상당수 농가가 이런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귀포시 태흥초등학교 인근의 한 마을도로입니다.

지역 주민들의 통행을 돕고자 서귀포시가 과수원을 가로지르는 도로를 냈습니다.

이곳에서 감귤 농사를 짓던 고용규씨의 과수원 가운데 3천6백 제곱미터가량도 지난 2006년 수용됐습니다.

서귀포시는 고씨에게 토지 보상금으로 2천3백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뒤늦게 토지보상금 말고, 자신에게 지급되지 않은 보상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부가 농지를 수용하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사람에게 영농손실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자신의 받은 보상금에 그런 항목이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고용규 / 서귀포시 남원읍
- "당시에 확인해야 했었는데 그냥 법도 잘 모르고 서귀포시만 믿었죠. 하지만, 나중에 법규에 지급하기로 돼 있는 영농손실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

문제는 이 같은 피해를 입은 농가가 한둘이 아니라는데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정훈 / KCTV 기자
- "이처럼 도로 공사 등으로 수용된 토지주 상당수가 영농손실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김동욱 / 남원읍 농민회장
- "자체 조사한 결과 공공사업을 위해 정부가 농지를 취득할 때 지급하게 돼 있는 영농손실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주도는 부랴부랴 진상조사에 나섰지만, 이 같은 토지보상방식이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으로 불러올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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