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폭행 짐작하고 망 봤다면 공범"
입력 2010-07-04 10:20  | 수정 2010-07-04 14:52
성폭행 현장 밖에서 망을 봤다면 공범자들과 마찬가지로 특수강도강간죄 등을 적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성폭행 현장 밖에서 망을 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서 징역 6년이 선고된 황 모 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황씨는 비록 강도강간 행위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는 않았지만,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알고 망을 봐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황 씨는 지난해 7월 경북 경산시 모 원룸 밖에서 망을 보던 중 원룸에 미리 들어간 공범 2명에게 휴대전화로 피해자 A씨가 귀가 중이라고 알려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MBN리치 전문가방송 - 순도100% 황금종목 발굴]

< Copyright ⓒ mbn(mb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