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영국 검찰은 기소업무만 하는 비권력기구
입력 2010-07-04 09:35  | 수정 2010-07-04 10:46
【 앵커멘트 】
영국에서는 검찰기구가 만들어진 지가 불과 이십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경찰의 수사와 기소 능력에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를 보완하고자 만든 것이 영국의 검찰인데요, 우리 검찰과는 태생 자체가 다르지만 요즘 논의되는 검찰 개혁문제와 관련해 시사하는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1974년 영국의 길포드 선술집에서 폭발물이 터져 7명이 숨지고 7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한 단체의 테러 사건이었지만, 경찰은 아일랜드계 청년과 가족에게 죄를 뒤집어씌웠습니다.

하지만 15년 후 이들은 무죄로 판명됐고, 경찰 위상은 급추락했습니다.

같은 해 버밍엄에서 터진 술집 테러에서도 경찰은 청년 6명을 붙잡아 기소했지만 17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경찰의 무능에 두 손을 든 영국은 결국 검찰 제도를 새로 도입합니다.

1986년 국립기소청이란 이름으로 영국 검찰이 만들어지면서 사건 재수사율과 무고발 종결처리 사건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영국 검찰은 이후 권한이 커질 법도 했지만, 그 역할은 철저하게 기소 업무에 국한된 상태입니다.

▶ 인터뷰 : C.루이스 / 영국 포츠머스대 교수
- "국세청, 관세청 등 다양한 국가 (재정) 기관의 수사관, 수사기관에 수사, 기소에 대해 조언을 합니다."

이 같은 영국 검찰의 제한된 역할은 최근 새 정부 출범 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습니다.

▶ 스탠딩 : 갈태웅 / 기자
-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위한 검찰과 경찰의 건강한 협력·긴장관계,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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